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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2월 13일(화) 16:55:38
    조회수
    870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 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 (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영업장 폐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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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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