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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_위반업소에_대한_청문_공시송달.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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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 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 (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영업장 폐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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