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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조마루).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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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조마루에서 제조·유통한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됨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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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 (식품유형) |
제조원 소재지 (연 락 처) |
제조일자 (유통기한) |
부적합 항목 |
기준 |
검사 결과 |
회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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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루양념 다데기 (복합조미식품)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91(원미동, 2층) (032-328-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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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5. (2017. 6. 4.) |
대장균 |
음성 |
양성 |
강제 회수 (3등급) |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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