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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_위반업소_청문통지_공시송달_공고문.pdf (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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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당사자가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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