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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2월 13일(화) 13:14:10
    조회수
    859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당사자가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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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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