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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_위반업소_청문통지_공시송달_공고문.pdf (10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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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청문실시에 관하여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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