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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영업등록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1월 15일(화) 13:29:13
    조회수
    866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물이 전부멸실 되거나, 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 무단 휴업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제 81조에 따라 청문실시 통보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등록 취소

◯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공고기간 : 2016.11.14. ~ 2016.12.07.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붙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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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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