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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_위반업소_청문통지_공시송달_공고.hwp (16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처분에 앞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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