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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바이오팩터 스피루리나)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2월 27일(목) 17:13:04
    조회수
    169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접수 된 건강기능식품 수거 검사 결과 아래 제품에서 조단백질이 부적합 되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으로 판정 되었기에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바이오팩터 스피루리나

          나. 유통기한 : 2010. 10. 15.

          다. 회수사유 : 조단백질 56.8%[기준 : 표시량2g/3g), 66.6%이상]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요청하여 유통 중인 해당제품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주)티엠에스바이오(건강기능식품수입업 제2004-0018호)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874-1 금정빌딩 801호

             - 전화번호 : 051) 809-89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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