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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0월 26일(수) 12:23:47
    조회수
    902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한 제품(도도간장소스)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부적합 제품 내역

업종

업소명

소재지

회수제품명

식품유형

포장단위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방법

회수사유

비고

식품제조 ·가공업

㈜청우

에프엔씨

대구광역시 동구

신덕로5길 12

(신평동)

도도간장소스

소스류

1통(10kg)

2016.10.14

(2017.4.13)

회수등급

3등급

대장균군 양성

생산량 59통(590kg)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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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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