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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청우에프앤씨).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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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한 제품(도도간장소스)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부적합 제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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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회수제품명 |
식품유형 |
포장단위 |
제조일자 (유통기한) |
회수방법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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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
㈜청우 에프엔씨 |
대구광역시 동구 신덕로5길 12 (신평동) |
도도간장소스 |
소스류 |
1통(10kg) |
2016.10.14 (2017.4.13) |
회수등급 3등급 |
대장균군 양성 |
생산량 59통(590kg) |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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