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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0월 11일(화) 09:48:40
    조회수
    875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유통된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식품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위해식품 긴급회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제품내역

제조업소명

소재지

회수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포장

단위

회수사유

회수등급

삼진지디

에프(주)

동두천시

안흥로 178

(안흥동)

웅녹정골드

(혼합음료)

2017/12/21)

(2015/12/22

100㎖

유리조각 (약 0.7㎝)이물 검출 –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는 유리조각 혼입

1등급

 

붙임  1. 위해 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2. 회수 제품 사진 현황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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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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