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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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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_사진.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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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유통된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식품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위해식품 긴급회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제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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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명 |
소재지 |
회수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포장 단위 |
회수사유 |
회수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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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지디 에프(주) |
동두천시 안흥로 178 (안흥동) |
웅녹정골드 (혼합음료) |
2017/12/21) (2015/12/22 |
100㎖ |
유리조각 (약 0.7㎝)이물 검출 –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는 유리조각 혼입 |
1등급 |
붙임 1. 위해 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2. 회수 제품 사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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