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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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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지도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확인되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회수대상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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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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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식품 |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로 81(북정동) |
범일고추장 (고추장) |
2018.03.01. 까지 |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호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4.‘카라멜색소’기준을 위반하여, 고추장에 ‘카라멜 색소’를 사용함. |
〇 회수사유 :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
〇 회수등급 : 3등급
〇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붙임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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