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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0월 11일(화) 09:44:15
    조회수
    964

경상남도 양산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지도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확인되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회수대상 식품

업소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위반사항

태화식품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로 81(북정동)

범일고추장

(고추장)

2018.03.01.

까지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호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4.‘카라멜색소’기준을 위반하여, 고추장에 ‘카라멜 색소’를 사용함.

〇 회수사유 :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

〇 회수등급 : 3등급

〇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붙임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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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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