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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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hwp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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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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