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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0월 6일(목) 21:11:03
    조회수
    908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및 유통·판매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내역

업소명

소재지

회수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종류

(회수등급)

회수사유

생산량

주식회사

락컴퍼니

부평대로 301 (청천동,남광센트

렉스 408-2호)

곱창폭식

무침소스

소스류

2016.09.12

(제조일로부터 6개월(냉장))

강제회수

(3등급)

대장균군 양성

304kg

볶음짬뽕

소스

소스류

2016.07.13

(제조일로부터 6개월(냉장))

강제회수

(3등급)

대장균군 양성

306kg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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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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