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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주)고센바이오텍).pdf (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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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래와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회수 하고자 하오니,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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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제조원 |
소재지 |
유통기한 (제조일자) |
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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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기준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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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에임 (건강기능식품) |
㈜고센바이오텍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640번길 76 |
2018.06.30. (2016.06.30.) |
대장균군 |
음성 |
양성 |
붙임 부적합식품긴급통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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