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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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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9월 1일(목) 21:28:12
    조회수
    873

서울지방식약청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래와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회수 하고자 하오니,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

(제조일자)

검사결과

검사항목

기준

결과

파워에임

(건강기능식품)

㈜고센바이오텍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640번길 76

2018.06.30.

(2016.06.30.)

대장균군

음성

양성

 

붙임  부적합식품긴급통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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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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