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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호정식품).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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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남양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통보됨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부적합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식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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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업소명 |
소재지 |
유통기한 |
부적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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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기준규격 |
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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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가 종합다식 |
호정식품 |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12 |
2016.11.01 |
세균수 |
1g당10,000이하 |
17,000 |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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