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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8월 23일(화) 15:05:19
    조회수
    890

 라북도 완주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유통된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을 위반하여 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내역

제조업소명(소재지)

제품명(식품유형)

유통기한

비고

뷰티웰빙

(전북 완주군 구이면)

장조은(기타가공품)

2018.1.4.∼2018.7.11.

 

 

나. 회수사유: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엽’을 첨가한 기타가공식품인 ‘장조은’ 제조 및 판매

 

다.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산외로 1182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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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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