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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웰빙환).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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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유통된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을 위반하여 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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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명(소재지) |
제품명(식품유형) |
유통기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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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환 (전북 전주시 완산구) |
웰빙환(기타가공품) |
2017.7.31.∼201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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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수사유: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을 첨가한 기타가공식품인 ‘웰빙환’ 제조 및 판매
다.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10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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