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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명령((주)하누소푸드시스템).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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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구시 관내 식품제조 ․ 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 회수 통보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우거지갈비탕(식품의유형 : 즉석조리식품)- 3등급
나. 유통기한 : 2017.01.22.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부적합
라. 제조업소 : ㈜하누소푸드시스템(양주시 광적면 부흥로230번길 11)
마. 생 산 량 : 375Kg
바. 회수기간 : 2016.08.26.까지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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