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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8월 16일(화) 11:24:39
    조회수
    944

경기도 양구시 관내 식품제조 ․ 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 회수 통보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우거지갈비탕(식품의유형 : 즉석조리식품)- 3등급

나. 유통기한 : 2017.01.22.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부적합

라. 제조업소 : ㈜하누소푸드시스템(양주시 광적면 부흥로230번길 11)

마. 생 산 량 : 375Kg

바. 회수기간 : 2016.08.26.까지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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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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