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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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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8월 16일(화) 10:04:21
    조회수
    856

경상남도 창녕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된 제품이 부적합제품(세균수검출)으로 판명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121세 발효녹차수

나. 유통기한 : 2017.07.26

다. 포장단위 : 410ml*24병/1박스

라. 업 소 명 : 우포의 아침(주)

마. 회수방법(회수등급) : 강제회수(3등급)

바. 부적합항목 : 세균수 검출

사. 기타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조치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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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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