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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우포의_아침(주)).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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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된 제품이 부적합제품(세균수검출)으로 판명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121세 발효녹차수
나. 유통기한 : 2017.07.26
다. 포장단위 : 410ml*24병/1박스
라. 업 소 명 : 우포의 아침(주)
마. 회수방법(회수등급) : 강제회수(3등급)
바. 부적합항목 : 세균수 검출
사. 기타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조치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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