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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8월 10일(수) 10:31:05
    조회수
    894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을 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32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못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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