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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8월 10일(수) 10:12:08
    조회수
    1043

 경기도 시흥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 : 토박이냉면육수(소스류)

   나. 제조업체명 : 진솔식품

   다.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마루미길 19-2(방산동)

   라.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기준:음성)

   마. 제품현황 : 생산량 300Box, 유통량 285Box

   바. 회수방법 및 등급 : 강제회수(3등급)

   사. 연 락 처 : 진솔식품, 031-318-1088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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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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