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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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진솔식품).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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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 : 토박이냉면육수(소스류)
나. 제조업체명 : 진솔식품
다.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마루미길 19-2(방산동)
라.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기준:음성)
마. 제품현황 : 생산량 300Box, 유통량 285Box
바. 회수방법 및 등급 : 강제회수(3등급)
사. 연 락 처 : 진솔식품, 031-318-1088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이 QR CODE는 "긴급위해식품알림"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