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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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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우편물 본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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