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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8월 5일(금) 10:55:16
    조회수
    906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7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9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우편물 본인 송달이 불가하여 정절차 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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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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