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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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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7월 28일(목) 06:21:00
    조회수
    815

경기도 안양시 관내 식품소분업체의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됨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식품

업소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부적합사항

검사항목

기준규격

검사결과

부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12,지상3

모링가분말

기타

가공품

2018.4.7.

금속성 이물

10.0mg/kg미만

79.3 mg/kg

회수사유 : 정부수거 검사결과 부적합

회수등급 : 3등급

회수방법 : 강제회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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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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