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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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관내 식품소분업체의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됨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회수대상 식품
업소명 | 소재지 | 제품명 | 식품유형 | 유통기한 | 부적합사항 | ||
검사항목 | 기준․규격 | 검사결과 | |||||
㈜부건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12,지상3층 | 모링가분말 | 기타 가공품 | 2018.4.7. | 금속성 이물 | 10.0mg/kg미만 | 79.3 mg/kg |
〇 회수사유 : 정부수거 검사결과 부적합
〇 회수등급 : 3등급
〇 회수방법 : 강제회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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