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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깐 녹두)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2월 17일(월) 15:00:15
    조회수
    1546

 아래 제품의 부적합 판정결과를(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 알려드리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적합내역

         가. 제품 명 :「깐 녹두」(농산물, 원산지: 태국)

         나. 포장 일 : 2007. 10. 3.

         다. 회수 사유 : 식용색소 황색4호 검출 (규격: 불 검출)

         라. 회수 방법 : 거래처에 반품 요청하여 해당 제품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 명 : 랑카수입식품 (대표자: 유은희, 식품등수입판매업 1997-0009)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9-6, 1층

           - 전   화 : 031)493-50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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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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