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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7월 19일(화) 20:14:28
    조회수
    768

식품위생법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부과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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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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