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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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정다운식품).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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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유통·판매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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