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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7월 1일(금) 16:58:21
    조회수
    768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소 폐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제1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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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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