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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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으뜸수산).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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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3호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무단폐업(시설물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에 불응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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