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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6월 2일(목) 20:27:14
    조회수
    757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같은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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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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