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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6월 2일(목) 20:17:41
    조회수
    756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등 영업을 하지 않는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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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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