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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5월 24일(화) 02:20:51
    조회수
    736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각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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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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