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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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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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결과,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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