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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16.05.04.).pdf (3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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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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