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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5월 10일(화) 08:47:24
    조회수
    759

유통 수입 수산물 중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중국산 활동자개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초과 검출로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 중임을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회수될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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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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