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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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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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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내 식품소분업소에서 유통기한 미표시제품을 식품소분 영업에 사용한 업소가 있어 붙임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 회수 통보하오니,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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