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HACCP 인증업소 이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3. 인천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업소에 대해 위해예방관리계획 및 표준모델 적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업소는 필히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예방관리계획 교육(설명회) 실시 ≫
□ 교육(설명회) 일정
○ 교육일시 : 2016. 4. 19.(화) 09:20 ~ 12:00
○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종합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17년까지 HACCP 인증 대상 업소 제외한 식품제조․가공업소
□ 교육 내용
시 간 | 내 용 | 비 고 | |
09:20~09:40 | 20‘ | 교육등록 | 시, 군·구 |
09:40~10:10 | 30‘ | ‘위해예방관리계획’ 제도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0:10~11:10 | 60‘ | 표준모델 구성 및 적용방법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1:10~11:30 | 20‘ | 민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설명 | 경인지방식약청 |
11:30~12:00 | 30‘ | 질의․응답 | 경인지방식약청 |
* 교육진행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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