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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3월 31일(목) 13:32:40
    조회수
    792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영업주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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