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공시송달 공고.hwp (16KByte)
미리보기
1. 「식품위생법」제37조7항(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긴급위해식품알림"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