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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명령(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위생과)
    작성일
    2016년 3월 30일(수) 14:24:20
    조회수
    706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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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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