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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예정공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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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긴급위해식품알림"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