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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예정 공고문(그린유통).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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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영업소폐쇄 하고자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서 등기발송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그린유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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