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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맛깔고은고추가루)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27일(화) 18:05:49
    조회수
    1612

경상북도 영양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결과 잔류농약이 (엔도설판)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 하오니 회수대상 식품이 조기 회수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식품 

             가. 제품명 : 맛깔고은고추가루(중량 500g)

             나.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 2007.10.27제조, 유통기한 2008.10. 28까지

             다. 회수사유 : 제품수거검사결과 잔류농약(엔도설판) 허용기준 초과(1.86/0.35)

             라. 회수방법 

                 1) 납품처 : 영업자가 직접회수

                 2) 구입자 : 제조사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 주소지로 반품(탁송료 수신자 부담)

             마. 회수영업자

                 1) 제조사 업소명 : 주식회사 다산식품(054-683-5020)

                 2) 소재지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519-2번지

                 3) 유통전문판매원 : 신영양유통(054-683-3515)

                 4) 소재지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49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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