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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두레방참기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27일(화) 18:03:52
    조회수
    1555

경남 거청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에서 수거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리놀렌산 기준초과)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으로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두레방참기름(300ml)

            나. 유통기한 : 2008.09.06일까지

            다. 회수사유 : Linolenic acid: 0.7%(기준:0.5%이하)

            라. 제 조 원 : (주)두레방식품[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55-23]

            마. 회수방법 : 판매업체 거래처 직접회수

            바. 회수업소 : (주)두레방식품[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55-23]

                연 락 처 : ☎ 055)94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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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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