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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hwp (18KByte)
미리보기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약】
○ 목욕업자 지위승계(영업주 변경)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존 목욕업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30만원~200만원 부과
업 종 | 가 입 시 기 | 비 고 | |
목욕장업 | 신규 | 2013. 2. 23. 부터 | 신규신고(허가) 및 지위승계시 영업 개시 전 화재보험 가입해야 함 |
기존 | 2013. 2. 23 ~ 8. 22. 까지 가입 (6개월 이내) | ||
붙 임 : 관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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