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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제도」시행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8월 23일(금) 12:40:15
    조회수
    1339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약】

○ 목욕업자 지위승계(영업주 변경)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존 목욕업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30만원~200만원 부과

업 종

가 입 시 기

비 고

목욕장업

신규

2013. 2. 23. 부터

신규신고(허가) 및 지위승계시 영업 개시 전 화재보험 가입해야 함

기존

2013. 2. 23 ~ 8. 22. 까지 가입

(6개월 이내)

붙 임 : 관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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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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