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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독일산 수입 주방도구)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15일(목) 19:34:23
    조회수
    1595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한 기구·용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제품명 : 독일산 수입 주방도구(06.6.1.~‘07.11.05.까지 인터넷 쇼핑몰

                    www.425425.com에서 판매된 독일산 수입 주방도구)

       2.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없음

       3.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구·용기를

                     수입하여 판매

       4. 회수방법 :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 소 명 : 독일웰빙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196-11 우왕빌딩 4층

          - 전화번호 : 053-292-9876, 010-9865-48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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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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