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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KITCHEN WARES)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1일(목) 18:50:56
    조회수
    1533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한 붙임의 기구·용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명 : KITCHEN WARES(붙임 참조 : 기구·용기 61개 품목)

              2.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없음

              3.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구·용기를 수입하여 판매

              4. 회수방법 : 거래업체 회수공문 발송 후 직접 방문 수거함

              5.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니드코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292

                 - 전화번호 : 054 - 977 - 1762~4

 


붙  임   회수대상품목내역(니드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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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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