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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노조양38%)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1일(목) 18:48:32
    조회수
    1734

식품등수입판매업소가 수입·판매한 아래 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 위해식품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제품명(식품유형) :「노조양38%」(일반증류주)

          나.제조년월일 : 2006. 8. 8일

          다.회수사유 : 싸이클라메이트 및 삭카린나트륨 검출 (결과:각각 24.9mg/kg 및 5.2mg/kg, 규격:각각 불검출)

          라.회수방법 : 시중 유통품 회수 및 판매처를 대상으로 반품회수

          마.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유)경진주류 (식품등수입판매업 2006-라-0859)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51번지

           - 전화번호 : 031)227-71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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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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