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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공고(201349 김00외3명).jpg (247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재등록하지 않을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3. 4. 9.~ 2013. 4. 24.
나. 대 상 : 김00외 3명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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