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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반송분 및 부과예고 공시�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4월 4일(목) 09:38:55
    조회수
    148
  • 전화번호
    032-560-493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4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동법」제4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무보험 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아      래

1. 처분명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본부과예고

           (2013-1월분감경고지대상자 기준)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배정오외385건(붙임 송달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3. 4. 5. ~ 2013. 4. 20.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예정금액: 별도(구 교통민원과 대장 열람가능)

  나. 의견제출기간 : 2013년 4월 20일까지

    - 의견이 있을 경우 : 관련 증빙자료(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첨부 제출.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및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고         기간내에 인천시 서구청 교통민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의무보험에 미 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4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문의처: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935, FAX 032-56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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