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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355 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구 분 | 등록번호 | 소유자 | 주 소 | 부과예정금액 | 위반항목 | 반송사유 | 비고 |
건설기계 | 인천06사5129 | 한태곤 | 인천시 서구 대평로66 | 4만원 | 차고지외 밤샘주차 | 폐문부재 | 과태료 |
건설기계 | 인천02바6624 | 김정호 | 인천시 서구 승학로198 | 4만원 | 차고지외 밤샘주차 | 수취인불명 | 과태료 |
건설기계 | 서울06차5865 | 박남기 | 인천시 서구 서곶로369번길 24-1 | 4만원 | 차고지외 밤샘주차 | 폐문부재 | 과태료 |
건설기계 | 경기06모5903 | 김남수 | 인천시 서구 청마로170 | 4만원 | 차고지외 밤샘주차 | 폐문부재 | 과태료 |
건설기계 | 서울06카7406 | (주)부일산업개발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63번지 3호 | 4만원 | 차고지외 밤샘주차 | 수취인불명 | 과태료 |
2. 공고기간 : 2013. 3.25~ 2013.04.08(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을 위반한 차주에게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 공고 대상자는 기한 내에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로 의견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건설기계의 경우 의견제출기한 중 자진납부의사가 있는 경우 20% 감경처리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어 감경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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