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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3월 25일(월) 10:03:05
    조회수
    207
  • 전화번호
    032-560-486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355 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구 분

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부과예정금액

위반항목

반송사유

비고

건설기계

인천06사5129

한태곤

인천시 서구 대평로66

4만원

차고지외

밤샘주차

폐문부재

과태료

건설기계

인천02바6624

김정호

인천시 서구 승학로198

4만원

차고지외

밤샘주차

수취인불명

과태료

건설기계

서울06차5865

박남기

인천시 서구 서곶로369번길 24-1

4만원

차고지외

밤샘주차

폐문부재

과태료

건설기계

경기06모5903

김남수

인천시 서구 청마로170

4만원

차고지외

밤샘주차

폐문부재

과태료

건설기계

서울06카7406

(주)부일산업개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63번지 3호

4만원

차고지외

밤샘주차

수취인불명

과태료

2. 공고기간 : 2013. 3.25~ 2013.04.08(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을 위반한 차주에게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 공고 대상자는 기한 내에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로 의견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건설기계의 경우 의견제출기한 중 자진납부의사가 있는 경우 20% 감경처리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어 감경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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